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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강동간 도로개설(1구간 1차)(25수용0547)」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사실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11-13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1구간 1)(25수용0547)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0 2항 제1, 2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2025. 11. 5.()에 수용개시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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