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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요청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09-29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27조의2

  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3774(2025. 9. 26.)호

 

2. 교육부지자체(읍·면·동)는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취학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통해

    취학통지 및 초등학교 신입학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 2026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9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20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이·통장 활용 등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 내용 : 변경된 연락처를 거주지 소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 하여                현행화

  ※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

  

  ※ 취학아동명부 작성시기(∼'25.10.31.)을 고려하여 '25.10.24.(금)까지 현행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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