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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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재공고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09-1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1. 공고기간 : 9. 10. ~ 9. 16.(7일간)


   2.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제7기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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