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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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8-19 |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5 - 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자에게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8. 19. 남 면 장 ○ 대 상 : 주식회사 케*앤* (김천시 남면 천동길) 외 10건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세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별지 기재와 같음 ○ 공 고 기 간 : 2025. 8. 19. ~ 2025. 9. 2. (15일간) ○ 게 시 장 소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go.kr) 남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gc.go.kr/district/nammy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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