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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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07-11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이하(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317만 원 등)

○ 지원내용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청년한부모(25~34세)자녀의 경우 5~10만 원 추가로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kr)

○ 문 의 처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241-8364)/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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