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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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7-11 |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이하(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317만 원 등) ○ 지원내용 :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청년한부모(25~34세)자녀의 경우 5~10만 원 추가로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kr) ○ 문 의 처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241-8364)/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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