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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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7-11 | ||
<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24세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지원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이하(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241-7374), 농소3동행정복지센터(☎241-8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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