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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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6-27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건물 소유주의 요청으로「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대 상 자 : 박** 2. 공고기간 : 2025. 6. 27. ~ 2025. 7. 11. 3.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5.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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