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허○○ 외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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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6-10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행정안전부「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대 상 자 : 허**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4. 3.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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