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거소투표 가. 신고기간 : 5. 6.(화) ~ 5. 10.(토) 나.신고방법 - 온 라 인 :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다. 신고대상 :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 사전투표 가.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나. 사전투표기간 : 5. 29.(목) - 5. 30.(금) 오전 6시 ~ 오후 6시
3. 선거일투표 가.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나. 투표시간 : 6. 3.(화) 오전 6시 ~ 오후 8시 가.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