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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04-3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587

 

2025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5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4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개요

. 가격기준일 : 202511

. 대상주택수 : 7,417

. 공시사항 : 개별(공동)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 열람방법(장소)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북구청 세무1

 

2. 이의신청

. 기 간 : 2025. 4. 30. ~ 5. 29.(30일간)

. 신 청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장소 : 북구청 세무1

. 신청방법 : 북구청 세무1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표담당 241-7543, 7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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