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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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4-3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587호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개요 가. 가격기준일 : 2025년 1월 1일 나. 대상주택수 : 7,417호 다. 공시사항 : 개별(공동)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라. 열람방법(장소)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북구청 세무1과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4. 30. ~ 5. 29.(30일간) 나. 신 청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세무1과 라. 신청방법 : 북구청 세무1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과표담당 ☎241-7543, 7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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