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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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02-2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박**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2. 25. ~ 2025. 3. 12.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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