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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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심생활+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5-01-10

0~1(부모급여)3~5(보육료 누리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조부모 손주 돌봄가정에 대한 생활체감형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합니다.

 

1. 신청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2. 지원기준

 . 거주기준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 거주

   - ()조부모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여도 가능하나 수당수령인은 울산시민

   -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울산광역시(타지 돌봄 인정불가)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기준: 개시 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마. 중복 지원제외: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및 기타 유사 돌봄 지원 대상자

 

3. 지원금액: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2450천원, 3명 이상 600천원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 심야(22~익일 06)는 돌봄시간 제외

 

4.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2025120() ~ 27()

 나. 집중신청대상: 20223월생 ~ 20233월생

 다.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양육공백 관련 서류, 통장(외조부모), 활동계획서 등

                 

5. 문의사항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052-241-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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