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심생활+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1-10 | ||
0~1세(부모급여)와 3~5세(보육료 누리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조부모 손주 돌봄가정에 대한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합니다. 1. 신청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2. 지원기준 가. 거주기준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 거주 - (외)조부모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여도 가능하나 수당수령인은 울산시민 - (외)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울산광역시(타지 돌봄 인정불가) 나.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다. 연령기준: 개시 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라.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마. 중복 지원제외: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및 기타 유사 돌봄 지원 대상자 3. 지원금액: 월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2명 450천원, 3명 이상 600천원 가.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나. 심야(22시~익일 06시)는 돌봄시간 제외 4.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 집중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월 7일(금) 나.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다.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양육공백 관련 서류, 통장(외조부모), 활동계획서 등
5. 문의사항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052-241-8364) |
|||||
파일 |
이전글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노선) 사업 안 열람공고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