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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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4-11-07 |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시고, '대상자로 선정'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1. 8.(금) ~ 11. 29.(금) * 전국 동시 신청 ○ 지원대상 : 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7.1.1.~2020.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폴케어)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5,000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초과분은 개인부담) ○ 지원기간 : 2025. 1월 ~ 12월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대상자 직접 신청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선정알림 : 2024. 12. 12.(목)까지 메시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 확인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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