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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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5-16 | ||
1. 행정예고기간 : 2022. 5. 16. ~ 6. 5.(21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9개소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다.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3.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장소(초등학교 앞 9개소) - 붙임파일 참고 4.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및 단속기준 - 운영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단속기준 : 5분이상 주·정차시 단속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241-7974 - F A X : 052)241-7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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