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4-0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1967.03.06.)

공고기간: 20120. 04. 03. ~ 2020. 04. 14.(11일간)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