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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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4-03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김*철(1967.03.06.) ○ 공고기간: 20120. 04. 03. ~ 2020. 04. 14.(11일간) ○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김○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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