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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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11-0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177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28나682* 등 31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19. 10. 31. ~ 2019. 11. 15.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4)
2019. 10. 3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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