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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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10-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16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7개지구) 및 예방나무주사 시행 2.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전지역 (시례·상안지구, 가대·천곡지구, 중산·매곡지구, 호계·창평지구, 송정·신현지구, 어물·당사지구, 양정·염포지구) 3. 사업기간 : 2019. 11. ~ 2020. 3.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5. 사업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훈증 및 파쇄, 예방나무주사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으로 지정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감염목등인 소나무류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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