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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