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검역 관련 안내(축산관계자 자진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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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4-11 | ||
1. 관 련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나. 시 농축산과-6436(2019.3.28.)호 2. 최근 중국에서 발생,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 및 검역대상물품** 소지자는 출입국 시 반드시 신고 및 소독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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