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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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1-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45호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울산 북구 신천동 일원「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일원 다. 공 사 개 요 : 공공공지 조성 A=2,641㎡ 라.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 공고기간 : 2019. 1. 10. ~ 2019. 1. 24.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시송달 할 내용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 가. 협의기간 : 2019. 1. 10. ~ 2019. 1. 24. 나. 협의장소 : 울산 북구청 도시과(2층) 다. 협의방법 : 개별 협의 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소유권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통장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등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 052-241-79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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