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3년도 아이돌봄 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2013.6.24부터 적용)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3-06-20

붙임1

 

2013년도 아이돌봄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적용시기: 2013. 6. 24.(월요일)부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장 서비스제공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p23)

<내용추가>

 

ㅇ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부모 외에 자녀를 돌봐줄 가족(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정부 지원 허용

종전에는 해석상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부지원 불인정

다자녀 기준

(p23)

정부지원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중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정부지원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중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다자녀로 인정

정부지원자격 입증서류

(p24)

ㅇ 자영업자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부부공동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자영업자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인정

자영업자 증빙서류 현실화 및 공동사업자 인정기준 정비

가구원범위

(p26)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존비속

가구원범위 구체화

중복지원 금지

(p28)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다만,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어린이집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인정

제4장 사업예산 집행

서비스제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p74)

ㅇ “운영비”는 총예산(국비+지방비)의 11~16%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이 결정

󰡈 시도 단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 시간제 라형 연계 실적을 가산하여 반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되 3백만원 이상은 여성가족부 승인을 득하여 집행

“운영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별로 교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이 결정

󰡈 시도 단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 시간제 라형 연계 실적을 가산하여 반영

운영비나 사업비 내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운영비나 사업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운영비 증액이 필요할 경우 시도 담당자가 여성가족부에 변경 내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 검토 후 결정(유선으로 우선 협의 필요)

서비스기관 예산 집행기준 명확화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3. 6월 제2차 통장회의 자료
다음글 아이돌보미양성교육생모집(건강가정지원센터)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