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중리공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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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관리자 | 작성일 | 2021-11-04 |
조회 | 121 | ||
박예숙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중리소공원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소공원 공원시설율 100분의 20이하에 의거하여 추가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녹지과(241-79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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