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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이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⑤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총괄관리와 조정을 하고, 기획홍보실을 총괄부서로 한다.
  • 기획홍보실장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 (이행계획의 수립)

  • 기획홍보실장은 구청장이 취임한 후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약사항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자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조정하여 반영한다.
  • 공약이행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조 (이행계획의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이행계획의 변경)

  • 이행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관리)

  •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①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②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민
    • ③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홍보실장, 서기는 공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①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②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③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0조 (회의)

  •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방법 및 환류)

  • 공약사항 평가는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서면평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이행계획 및 실적 공개)

  • 이행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및 이행실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변경된 계획은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된 공약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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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최현경
  • 전화번호 : 052-241-7152
  • 최종업데이트 :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