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북구학교 타구와 교육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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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관리자 | 작성일 | 2021-10-24 |
조회 | 86 | ||
최상용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상용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 ○ 먼저, 북구 학교 증설 문제는 교육청 소관업무로 해당 부서(교육여건개선과)의 답변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송정지구 유치원 설립 질의 우리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선택권의 확대와 유아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유시설, 유아교육기관(사립유치원ㆍ어린이집)현황 등 여러 사유로 민원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초ㆍ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 공ㆍ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이 가능하여 인근 유아교육기관 현황을 고려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북구 송정지구(송정동ㆍ화봉동)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현황
2. 송정지구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 질의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우리 구에서도 북구 학교 증설을 위하여 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210-5984) 또는 북구청 교육청소년과(241-73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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