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과도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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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4-02-04 |
조회 | 477 | ||
반갑습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는 2003.11.23.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03.12. 8∼12. 21까지 단속시행 홍보를 위해 -북구청홈페이지에 단속안내문을 게제, -호계구획정리내 현수막 4개소 게첨, -단속안내문 전단지 5,000매 제작하여 주차차량은 전면유리 부착하여 홍보하고, 인근상가 등에는 직접 배부하였으며, -구획정리내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단속은 2003.12.22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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