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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수방관하는 구청
작성자 [사회복지과] 관리자 작성일 2020-12-02
조회 3
<p>황영준님 반갑습니다.</p><p>구청장 이동권입니다.</p><p>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p><p><br>주민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북구청 소유 노유자 시설(2층)을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특혜 운영 중단 요구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p><p>첫째, 북구청 소유 노유자시설(2층)을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특혜 운영 중단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경로당 2층은 건축물대장 상 경로당의 부속시설인 회의실로 표기되어 있고, 경로당 회원들의 회의 및 모임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명촌 향우회 및 지역의 영농회에서 일시적으로 연4~5회 정도 회원 총회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단체가 상주하여 활용하고 있지 않아 특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p><p>둘째, 경로당 2층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사용 가능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명촌 새마을회 재산(토지)이 기부체납되어 현재 명촌 경로당으로 신축된 사항으로 기부체납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명촌경로당 측과 1차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2층이 타 시설로 운영 될 경우 관리문제 등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p><p>향후 경로당 2층 활용방안 논의에 대하여 경로당, 아파트입주자 관계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촌효성해링턴입주자대표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복지과(241-7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p><p><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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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