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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토벨리 방음시설건립
작성자 [환경위생과] 관리자 작성일 2020-11-30
조회 9
<p>이인혜님 반갑습니다.</p><p>구청장 이동권입니다.</p><p>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p><p><br>건의하신 오토밸리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p><p>환경위생과에서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소음의 측정 기준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를 측정점으로 하여 주간 시간대(06:00~22:00) 및 야간 시간대(22:00~06:00)별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10분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합니다. 도로교통소음기준치는 주간 68dB(A), 야간 58dB(A)입니다</p><p>따라서, 향후 도로교통소음 측정 요청 시 대상지 및 최대 소음 발생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환경위생과 소음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p><p>추가로, 오토밸리로 및 해당 도로 방음시설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p>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위생과(241-77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p><p><br>감사합니다.</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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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