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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인환님 반갑습니다.</p><p>구청장 이동권입니다.</p><p>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p><p><br>귀하께서 건의하신 신천효성해링턴 사유지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br>해당 장소는 사유지이며, 사유지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br>해당 토지 소유자 및 폐기물 수집자를 확인하여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 대하여 인도변 및 가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향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p><p>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미화과(241-7804)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p><p><br>감사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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