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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8일 13시50분경 울산 북구 정자동 소재 "해운대횟집"(상호:해운대대게수산,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65, 전화:052-282-8804)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점심으로 물메기탕 3인분(15,000원/1인)을 메뉴판의 가격표를 보고 주문하였습니다. 식사 후에 계산을 할려고 물었더니 주인이60,000원(20,000원/1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주인이 최근 물메기가 금값이라고 하면서 1인당 2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문전에 가격인상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메뉴판의 가격표와 상이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나, 주인은 메뉴판의 가격표를 2019년 이후에 수정하지 못했다고만 하였습니다.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논쟁 하기 싫어서 계산을 먼저 하였으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주인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억울하기만 합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메기탕의 가격이 15,000원(1인)은 싼것도 아니며 오랜만에 지인과의 식사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소비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메기의 가격이 올랐다고만 하면서, 물메기탕 계산시에 가격을 갑자기 33%나 올려 받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불쾌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향후 울산의 관광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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