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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강동산하 지구 개발 조합 감독권 철저 이행 요청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0-10-05
파일 합의서, 감보율 경감 및 정산 면적 현황.pptx  조회 308
본 청원인들은 2007년 강동산하지구 개발에 즈음하여 구성된 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당초 시행대행사(아이엠케이산업)는, 동사업으로 고래박물관, 아웃렛 등을 유치하여 조합지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받는 환지는 낮은 감보율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개발이 완료된 현재 사업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던 상기사업들이 무산되어 이익은 커녕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007년7월 개발에 따른 환지책정과정에서 상대적 감보율 적용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동년 7월31일에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재평가를 통해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3일 감정평가사와 환지사 용역을 통해 검토한 검토서를 첨부한 합의서(첨부참조)를 작성 날인하였고,
이를 동년 8월4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감보율 정산이라도 받아 손해를 줄이고자 하나, 약속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아이엠케이산업측에서 이를 이행하지않음은 물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합의한 면적과 다른 내용(합의된 환지계획 총량 3500평을 1250평으로 축소 조작)을 기준으로
북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이를 총회/대의원대회를 통해 명문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동사업환지계획(강동조 07-47(2007.8.27)호)을 인가(2007.11.13)해 주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잘못된 내용으로 인가되었다는 저희들의 민원을 확인하여 바로잡을 때까지 남은 인가 절차를 정지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100여명의 조합원을 대신하여 올리며 동건이 해결될 때까지 제2, 제3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목숨 건 청원이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힘없는 시민들의 편에서 기 합의 결정한 내용에 대한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아이엠케이산업의 성실한 실행을 감독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6일

청원인 : 이상준, 박만순, 김순옥, 이경숙, 김영용, 김원배, 박귀례, 안영준 일동

첨부 : 합의서, 감보율 경감 및 정산면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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