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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작성자 주소영 작성일 2020-09-02
조회 285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북구 모 예식장에서 결혼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상황이나,
예식장 계약과 관련하여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해당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4월에 결혼예정이었으나, 3/22~4/19 적용된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하객과 친지분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정부지침을 따르기 위해 9월로 예식을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또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에 있으나,
이미 한 번 연기하여 추가 예식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그대로 예식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언제 코로나 19가 종식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예비 부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울산시청 소비자센터에 전화해보았지만, 예식장에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예식장에서 완강하게 나와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이렇게 구청장님께 해당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현재 예식장에서 뷔페운영이 금지되었으나, 보증인원은 50%만 감소하여 비용지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예비 부부 입장에서는 뷔페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최소 보증인원만큼의 식대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식장도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많은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예식장 통보가 아닌, 양측 소통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안1) 뷔페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홀 내부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49명)만큼 보증인원을 감소
방안2) 타지에서 축하하기 위해 방문해주시는 친척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단품이나 코스요리 서빙 or 인근 식당과 연계하여 식당에서 음식 제공
방안3) 지불하는 식대 금액에 맞는 답례품 준비

제가 위 방안들에 대해 예식장과 소비자센터에 어필해보았지만, 모두 "안된다" 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근처 부산에 위치한 예식장만 해도 보증인원을 50명까지 감소해주는 예식장이 많지만, 울산에는 이렇게 대응해주는 예식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또한, 예식장은 뷔페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음식 제공이 불가피하고, 답례품은 식대에 못미치는걸 예식장에서도 인지하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울주군에 위치한 모 예식장은 예비 신랑신부, 혼주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홀 내부에 입장가능한 49인에 한해서 코스요리를 서빙해준다고 하는데, 북구에 위치한 예식장은 구청이나 시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없어서 "안된다" 라고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예비 신랑신부 및 혼주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예식장측과 원활히 조율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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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