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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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은경 | 작성일 | 2020-09-02 |
| 조회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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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장님의 노고가 많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월초, 북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조치로 울산시내 고위험시설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집합금지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저희 신혼부부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귀한 걸음 해주시는 하객분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를 포함한 울산소재 대부분의 예식장 입장으로는 계약한 바와 같이 최소 보증인원 200명의 식대를 고스란히 예비부부에게 떠안기려 합니다. 현재와 같이 예식장내 49명, 예식장로비 50명 총 100명밖에 예식장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음식을 준비하지도, 먹지도 않은 200명의 식대를 계산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2단계 지침에 따라 보증인원을 100명으로 줄여주겠다고 하는 예식장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2단계가 유지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2020.9.5.이후 2단계 지침이 하향되거나 변동될 시에는 200명 보증인원 계약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뷔페운영 금지에 따라서 1인당 3만9천원으로 계산한 식권을 꼭 예식장에서 준비해주는 1~2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음식제공하는 뷔페를 전제로 계약을 한 것이지, 볼품없는 답례품제공받음을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지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권을 강매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굳이 이 시기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이는 코로나사태가 있기 전부터 계약을 해온 예비부부들과, 예식일을 한 번 미룬 예비부부들이 대다수입니다.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면서, 예식장의 갑질을 고스란히 눈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혼사를 앞둔 청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예식장과 예비부부들이 서로 적당한 타협을 맺을 수 있도록 강경한 대책을 내세워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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