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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등 징계 바랍니다.
작성자 송준호 작성일 2020-08-13
조회 185
8/13 북구청 오토벨리 복지센터 공사를 하면서 유해 화확물질 노출을 방조 한 죄를 물어 북구 시설관리 직원들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내용인 즉슨 복지센터 내부에 시너 냄세기 진동을 하고 1층 안내하시는 분들도 시너 냄세에 몸서리 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축 공사에 사용하는 시너 유해 화확물질에 노출이 되면 구토 와 암도 일으킬수 있어 그관리가 매우 중대하고
관리를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도 시너 중독현상에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에 관리 주최가 되는 구청장님도 그책임에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재발 방지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한 관계직원들을 파면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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