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강사님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해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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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작성일 | 2020-07-18 |
| 조회 | 1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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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수영강사님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문제를 해결부탁드립니다. 여태 오토밸리에서 수영강습을 받으며 늘 밝은 모습으로 강습해주시던 강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이번 파업전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듣기론 북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며 임금도 낮아지고 처우가 더 좋아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조례에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부칙조항이 있네요. 정규직화를 노력한것이 8년간 임금동결이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니 11개월 계약 연장인가요? 도대체 정규직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좋지않은 근무환경에서도 질높은강습을 해주시기 위해 노력하는 강사님들의 고용보장과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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