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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꼭 읽어주세요
작성자 여승엽 작성일 2020-07-16
조회 732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지금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수영강사 고용에 관해서 글써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에 있어서 환경미화 즉 청소 인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직고용으로 바꾸어 가는 상황인데

왜 수영강사들에게는 정규직화를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체육센터의 전체 이용수익은 헬스장, 다목적, 스쿼시장 등이 아닌 수영장 입니다.

수영장에는 두가지 직업이 존재합니다. 안전근무, 수영강습

안전근무는 단지 수영장 운영을 위한 안전조치 입니다. 하지만 수영강습은 수영장 운영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수영장은
1. 수영을 배우려는 회원이 존재해야 하고
2.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생활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도를 높게하려면 체육강사들의 안정적인 고용에서 나오는 강습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최선이고 최우선인지 순서대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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