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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내 이단종교시설 건축허가 철회하세요.
작성자 김문희 작성일 2020-04-29
조회 48
대단지 주거시설부지 내,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 이단종교시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단시설 건축허가 철회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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