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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배수펌프장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답변 주세요~~~
작성자 김명성 작성일 2020-03-30
조회 55
울산 송정지역 배수펌프장이 반도유보라와 거리가 40m정도 밖에 안되는 곳에
설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하천정비법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에 주민 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있는데
왜 우리 주민들은 들은 적이 없는 걸까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확인 후 본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주 목요일날 LH에서는 북구청 관할이라하고 북구청에서는 LH에서 요청이 와야 된다해서

분명 LH에서 확인해보고 다변달라 했는데???? 왜 아직도 답변이 없으시죠???

빠른 대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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