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펌프장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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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성 | 작성일 | 2020-03-20 |
| 조회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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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단 한번도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공사 강행한 울산 북구청.LH공사 비밀행정 고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선 소하천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울산 북구 송정지구내 배수펌프장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우회 배수관 공사 완료)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 28211호)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에 의한 주민 의견 청취를 무시하고 울산 북구 송정지구내 배수펌프장 공사 진행은 엄현한 불법아닙니까? (현재 우회배수관로 작업이 완료된 상태) 멀쩡한 도로를 파내면서 배수관로 작업을 할 때 까지 주민들의 의견과 펌프장 건립에 따른 단한번의 설명회 없이 공사 진행은 엄현한 불법 아닙니까? 주민의견 청취없이 공사강행한 울산 북구청.LH공사 소극행정.비밀행정 신고합니다. 문제점 1. 단 한번도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공사 강행 2. 단 한번의 설명회도 없었음. 3. 어느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알 수 없음.(비밀행정,도둑건설) 4. 멀쩡한 도로 공사시에도 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정확한 공사내용 명시 하지 않음. 완전 LH,북구청,울산시 개차반행정 면밀히 검토 후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잇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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