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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펌프장 결사반대
작성자 이용은 작성일 2020-03-20
조회 26
소하천정비법?제10조(주민?의견의?청취?등)

위반으로?보여집니다.

소하천정비법?시행령?(대통령령제?28211호)

제10조(주민?의견의?청취?등)에?의한?주민?의견?청취를?무시하고?울산?북구?송정지구내?배수펌프장?공사?

진행은?엄현한?불법아닙니까? (현재?우회배수관로?작업이?완료된?상태) 멀쩡한?도로를?파내면서?배수관로?

작업을?할?때?까지?주민들의?의견과? 펌프장?건립에?따른?단한번의?설명회?없이?공사?진행은?엄현한?불법?아닙니까?



1. 단?한번도?주민의견?수렴절차없이?공사?강행

2. 단?한번의?설명회도?없었음.

3. 어느?누구와?협의를?했는지?알?수?없음.(비밀행정,도둑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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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