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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매곡현대으뜸아파트102동뒤공장소음규제요청당부드립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7-24
조회 116
김재일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인근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인근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장 내 망치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장별로 공장사무실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공장 출입문을 닫고 작업하고, 제조품 상·하차 시 소음발생이 저감되도록 하되, 향후 소음 방지시설을 보강하거나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지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개짖는 소리는 현행 소음 진동규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음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관리 규제가 가능한 기계·기구·시설·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짖는 소리를 포함하여 동물, 조류 등의 소리는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와 만나 며칠 내에 개를 처분하기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기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219-7373 정근주)으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과 지도, 점검 등을 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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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