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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매곡푸르지오 2단지앞 상가공사 관련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7-24
조회 21
황경석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요즘 같이 더운날 (주)디아이건설에서 시공 중인 매곡동 프리머스플라자 신축공사장 소음·먼지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지 못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관계법이 허용하는 한 비산먼지, 소음 등의 억제를 위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동안 수시 순찰과 소음민원 신고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비롯하여 지난주에는 레미콘타설 작업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dB(A), 75dB(A)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시공업체에 시정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을 위반한 경우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여전하여 시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리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시공사로 하여금 소음 저감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도 건축법 등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법의 잣대를 무시할 수 없는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명쾌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건축 관련 환경 피해문제는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해 놓은 환경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소음측정자료, 먼지피해사례, 병원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시 환경정책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229-3133)을 통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계 전문가의 현장 확인자료, 소음측정자료, 소음피해 다소여부(세대별 공사장 거리에 따른 피해정도, 아파트 층별에 따른 피해정도 등) 등을 조사해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관련법 규정을 떠나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관련 문의처 : 북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219-7373 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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