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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브루셀라 감염 소 매장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2-03
조회 342
먼저,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 부루세라병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세균성 질병으로 임신 후반기의 소에 대한 유산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4-73호)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현재까지는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1세 이상의 한우 번식암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사 증명서를 휴대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까지 검사하지 않았던 도축용 소에 대하여도 올해 3월 1일부터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도축용 소까지 검사를 확대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부루세라병 발생과 관련하여 처리사항을 보면

- 1월 11일 호계동 이모씨 농장에서 부루세라병 발생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농가에 살처분 명령하였으며,

- 살처분 매몰지는 해당 농가 소유의 땅을 원칙으로 하므로 농가와 협의하여 1. 18 매곡동 동대산내 자기 소유 토지에 매몰코자 하였으나, 46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20일로 연기하고 창평동 배 재배농가의 승낙으로 과수원에 매몰 조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땅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1. 27 당초 매몰하기로 하였던 매곡동 동대산에 이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김용하님께서 주장하신 동대산 약수터 주변 매몰 이전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그 땅은 가축 소유주 본인소유의 땅으로서 주변에 인가등이 없고, 임도를 통한 차량진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입니다.

- 당초 폭설로 인하여 이 지역까지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창평동에 매몰하기전에 동대산 임도 들어오는 부분의 사찰소유와 개인소유 여러곳의 임야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매몰하고자 하였지만, 사실상 매몰지 사용으로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차제에 본인소유의 임야에도 매몰하지 못하면 차후 계속 발생이 예상되는 부루세라병 감염소는 살처분 매몰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 또한 이전하기 이전에 가축 소유주와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만, 매몰 이전지가 포장된 임도를 중앙으로 강동쪽으로 붙어있는 임야입니다. 침출수 방지를 위하여 P.P포대로 감싸고,생석회 살포는 물론 비닐을 깔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침출수 흡수를 위하여 톱밥을 까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축산농가도 우리 주민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부루세라병의 조기 근절이 없으면 앞으로 국내 축산업은 위축될 것이며,점차 국내산은 없어지고 우리들은 수입 농축산물만 먹어야 할 것입니다.

- 약수터라 하지만 사실상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등산인들이 사용하는 간이약수터라고 판단되지만, 필요할 경우 정기 수질검사등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매몰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청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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