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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기에 대한 소고
작성자 윤원걸 작성일 2012-02-19
조회 821
일전에 본건으로 건의를 한 사람입니다.

청장님의 회신내용을 봤는데 그걸 몰라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해당 민원인 개개인이 등기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면 물론 본인이 가야지요. 하지만 주소가  바뀐것이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는 것 또한 아니며 행정청간의 업무협의로 가능한 사안을 생업에 바쁜 구민들에게 주민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소를 방문토록 하는 불 필요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전 등기소에 가 보니 먼 곳에서 등기소를 몰라 택시를 타고 왔다는 사람.  와서 보니 주민등본이 필요한데 없어 다시 동사무소로 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해 낼 수 있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귀중한 하루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교통비나 행정비용까지 물어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인데.........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관련법이나 규정은 반드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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