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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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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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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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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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전분:연간168만원이내 | 9개 질환자 | 만18세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