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
방문건광 관리 서비스 개요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하위 20%,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신청 |
- 개인, 사회복지사 또는 각종기관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의뢰하시면 가구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등록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방법 |
- 건강면접표를 이용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조사
- 방문요구에 따라 군을 분류하여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
- 가족 및 가구원 건강스크리닝 및 방문요구도 조사
- 문제가족 발견 및 상담 후 등록관리
-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보건교육, 상담, 정보제공
- 의료·복지·행정지원 기타연계 등
|
방문건광 관리 서비스 개요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하위 20%,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신청 |
- 개인, 사회복지사 또는 각종기관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의뢰하시면 가구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등록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방법 |
- 건강면접표를 이용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조사
- 방문요구에 따라 군을 분류하여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
- 가족 및 가구원 건강스크리닝 및 방문요구도 조사
- 문제가족 발견 및 상담 후 등록관리
-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보건교육, 상담, 정보제공
- 의료·복지·행정지원 기타연계 등
|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개요
대상 |
|
방법 |
- 대상자가 입원, 치료,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급
|
절차 |
- 의료비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보건소) → 병·의원으로 의료비 청구 공문 발송(보건소) → 의료비 청구(병·의원) → 의료비 지급
|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
- 300,000원(1인/1회/2년,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 지원함)
|
추진전략 개요
대상 |
|
방법 |
- 대상자가 입원, 치료,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급
|
절차 |
- 의료비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보건소) → 병·의원으로 의료비 청구 공문 발송(보건소) → 의료비 청구(병·의원) → 의료비 지급
|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
- 3,000,000원(1인/1회/2년)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 지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