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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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후조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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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지원 안내

  • 지원기간 : 2023. 1. 1. ~
  • 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기관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지급시기 : 보호자(신청인) 통장계좌로 입금(익월 25일 이내)
신청 예외사항
  •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 1.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 3.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지정 방법

  • 산후조리비 신청
  • 신청인 · 신청서 / 증빙서류
다음
  • 산후조리비 신청서 접수
  • ·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다음
  • 산후조리비 대상 승인
  • 보건소 · 대상자 명단 확정
다음
  • 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 계좌입금(익월 25일)
  • 오늘 방문자6479
  • 전체 방문자497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