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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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시설의 종류

  • ① 기본시설 :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세미나실, 야외 공연장
  • ② 부대시설 : 기본시설 외(조명,무대,음향 등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 ※ 연습실 대관은 공연장 대관 시 대관이 가능하며, 단독으로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사용시간

  • ①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야간 18:00 ~ 22:00
  • ②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 ③ 부득이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시려는 분 께서는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사용제한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예술회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취소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사용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