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표
시설명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피아노 |
그랜드형 |
1회 |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업라이트 |
1회 |
10,000 |
무대시설 |
덧마루 |
1회 |
20,000 |
|
합창대 |
1회 |
20,000 |
댄싱플로어매트 |
1회 |
50,000 |
음향시설 |
기본음향 |
1회 |
100,000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반사판 |
1회 |
20,000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CD플레이어 |
1회 |
20,000 |
유선마이크 |
1개 |
3,000 |
무선마이크 |
1채널 |
10,000 |
무대조명 |
기본조명 |
1회 |
10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드라이아이스기 |
1회 |
20,000 |
포그머신 |
1회 |
20,000 |
헤이저머신 |
1회 |
20,000 |
팔로우스폿라이트 |
1대 |
20,000 |
무빙라이트 |
1대 |
30,000 |
|
냉․난방 |
공연장 |
1시간 |
난방 60,000 냉방 45,000 |
|
연습장 |
난방 20,000 냉방 20,000 |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
1회 |
취득가액의 3퍼센트 |
|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