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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안내

              평생학습대학

              사회공헌활동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평생학습대학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0조(사회공헌활동)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 사회공헌활동 참가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3조(학습이력)
              • 구청장은 평생교육 이용자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이력을 관리한다.
              • 평생교육 이용자의 학습이력은 평생교육 업무부서에서 관리한다.
              • 학습이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4조(학습봉사)
              • 학습봉사는 평생학습대학 및 구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보조를 말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학습봉사자에 대하여 제20조에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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