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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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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좌특성에 따라 인터넷과 방문접수 비율 상이
              • 실제 수강생의 이름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수강 불가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내역 확인
              • 수강등록인원이 모집 정원의 80% 미만일 경우 폐강 가능
              • 수강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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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출금은 카드결제와 동일한 결제과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 통장출금은 PC로만 가능합니다.
              • 수강료 이외의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입은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결정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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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소 및 환불

              • 수강취소 및 환불은 안내데스크(052-241-7396)로 전화 문의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수업료의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관련)

              수업료의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료 감면

              • 면제대상자는 강좌당 모집정원의 20% 범위
                ※ 강좌신청 시 수강료 감면 관련 서류 첨부란이 있습니다.
              • 1인2개 강좌까지 선착순이며, 개강후 감면서류 제출
              • 평생교육 바우처카드 사용

              수강료 감면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수강료 감면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구분 대상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0% 감면
              •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20% 감면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최근 5년간 자원봉사증 발급에 충족하는 자원봉사를 한 경우)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구비서류
              •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신분증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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